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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표일자 | 주요내용 | 세부내용 |
제1항 | 일시적 2주택 | 1.구주택 취득 1년후 신주택 취득하고 구주택 3년내 양도 2.조정지역 : 구주택 취득 1년후 신주택취득하고 구주택 2년내 양도 |
제2항 | 상속주택 | 1.상속인과 별도 세대여야합 2.상속전 보유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|
제3항 | 공동상속주택 | 1.상속인 대표 1인의 주택으로 봄 |
제4항 | 동거봉양합거 | 1.부모중 1인 60세이상이거나 희기질병 2.10년이내 양도 |
제5항 | 혼인합가 | 1.5년이내 양도 |
제6항 | 문화재주택 | |
제7항 | 농어촌주택 | |
제8항 | 부득이한 사유 | 1.취학 근무 질병 수도권외 소형주택 취득 2.사유해소후 3년이내 양도 |
제20조 | 임대주택의 거주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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